20대이하 마약사범 대폭↑…檢, 경기북부 마약범죄 수사協 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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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마약 범죄를 척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행정과 정보, 수사기관이 힘을 모은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으로 꾸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경기북부지역 수사실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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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대 마약사범 22년 326명…21년 比 50%↑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마약 범죄를 척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행정과 정보, 수사기관이 힘을 모은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으로 꾸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경기북부지역 수사실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의정부지검(고양·남양주 지청 포함) 및 경기북부경찰청(의정부·고양·남양주남부 경찰서 포함) 등 수사기관을 비롯해 국가정보원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참여한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한해 경기북부지역 마약 사범은 820명으로 2021년 686명 대비 19.5% 증가했다.
특히 2021년 217명이던 10대를 포함한 20대 이하 마약 사범이 2022년에는 326명으로 50.2%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국의 동일한 나이대 마약사범이 13.7% 늘어난 것에 비하면 경기북부지역의 20대 이하 마약사범 증가율이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
협의체는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학교·학원가 24시간 안전체계 구축 △학교·학원 주변 순찰 강화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마약류 예방교육·홍보 활동을 펼친다.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7일부터 도내 72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웹포스터, 카드뉴스 등을 제작·배포하고 마약 예방 퀴즈를 진행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청소년 상대 마약 공급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마약공급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적극 의율한다는 방침이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상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수수, 조제, 투약, 제공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미성년자 상대 대마 수수, 제공, 흡연, 섭취 시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검찰은 “협의체에 참여한 각 각 기관은 사명감을 갖고 협력해 마약범죄를 뿌리 뽑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약사범을 엄단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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