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꾸며 검찰 보낸 경찰…대법 "허위공문서"

김유아 2023. 4. 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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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피해자를 다시 조사하지 않고도 마치 진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경찰관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찰관 A씨는 2021년 3월 불송치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검찰의 요구에, 교통사고 피해자를 부르지도 않았으면서 재수사 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담아 대전지검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가 불송치 결정 전에 피해자들에게 들은 말을 뒤늦게 적었을 수도 있다며 무죄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허위 작성이 맞다면서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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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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