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100억대 투자사기… 연예인 등 일당 4명 실형

김성현 기자 2023. 4. 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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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수백 명으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재테크 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한 연예인 등 조직원 4명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사기와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B(31)씨와 C(31)씨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 D(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재테크 리딩 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해 각각 적게는 2억6천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00억여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예인으로 활동했던 A씨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B씨와 C씨는 단독 범행이라는 주장을 펴며 형량을 줄이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D씨는 (조직총책인)사촌 형의 심부름을 하며 도와줬을 뿐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수가 수백명에 이르고, 전체 피해금 합계액도 상당한 거액이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금액, 실제로 취한 이득 규모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외에 검거된 조직원 2명은 각각 징역 7년과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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