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법안 합헌 결정...9월부터 정년 62→64세로 연장

이효균 2023. 4. 15. 10: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프랑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연금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헌법위원회가 개혁안의 핵심 내용인 정년을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헌법위원회는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한다'는 조항에 대해 "헌법과 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청사 앞에서 연금 개혁 반대 시위대가 자전거들을 불에 태우고 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연금 개혁안의 핵심 내용인 정년을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을 합헌으로 인정했고 야당과 노동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파리=AP.뉴시스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프랑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연금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헌법위원회가 개혁안의 핵심 내용인 정년을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헌법위원회는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한다'는 조항에 대해 "헌법과 합치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고령 노동자의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특별 계약서 신설 등 6개 조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며 부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년 연장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60세 이상 고령자의 무기 계약직(CDI) 고용을 의무화하는 조항과 이를 감시하기 위해 관련 기업의 전체 고용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등이다.

또 연금개혁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헌법위원회의 판결이 발표되자 파리 시청 앞에 모여 있던 시민들은 "연금개혁이 철회될 때까지 파업은 끝나지 않는다"는 현수막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앞으로 48시간 안에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헌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정치적 승리로 기록될 것이지만, 수개월간 이어진 대규모 시위로 사회 곳곳이 마비되는 등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겼다고 말했다.

강경 좌파 성향의 노동총동맹(CGT)을 이끄는 소피 비네 사무총장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개혁 법안을 공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노동절인 5월 1일 대규모 집회를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는 헌법위원회 결정 후 발표한 성명에서 "(헌법위 결정으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민주적 과정은 끝에 다다르고 있다"며 "오늘밤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고"고 밝혔다.

야당은 헌법위원회를 비판하며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의 장 뤼크 멜랑숑 대표는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그들이 주권자인 국민들보다 대통령 군주제의 요구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싸움은 계속 돼야 하고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매년 수십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연금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헌법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앞으로 프랑스에서 정년은 2030년까지 64살로 늘어난다.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은 2027년까지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늘어난다.

anypi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