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재 "정년 62→64세 연장 연금개혁 합헌"

신현정 2023. 4. 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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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정년 연장 조항이 포함된 연금개혁 법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는 퇴직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연금개혁과 관련한 국민 투표를 하자는 좌파 야당의 제안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전국 단위 시위와 파업을 촉발한 연급개혁 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만 받으면 발효됩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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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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