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재 "정년 62→64세 연장 연금개혁 합헌"
신현정 2023. 4. 15. 10:42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정년 연장 조항이 포함된 연금개혁 법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는 퇴직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연금개혁과 관련한 국민 투표를 하자는 좌파 야당의 제안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전국 단위 시위와 파업을 촉발한 연급개혁 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만 받으면 발효됩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4년간 협박 당한 김준수 "불법·범법 행위 없었다"
- "가상계좌라 안 걸려"…70억원대 홀덤 도박장 적발
- '김가네' 2세 김정현 대표, 성폭력 혐의 부친 해고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는 '사이트 홍보' 자작극…게시자 검거
- 전기차 보조금 폐지 현실화되나…자동차·배터리 '긴장'
- 부천도시공사 직원, 작업 중 15m 추락해 숨져
- 이스라엘, 시리아로 공습 확대…유엔 "가자전쟁은 집단학살"
- 마약 투약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40대 조폭 구속기소
- 대전 아파트 공사 현장서 20대 근로자 토사 매몰돼 숨져
- 춘천 아파트서 지하실 침수로 정전…720세대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