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팅 별로야” 업소앞에 1년간 보복 주차...경찰 다시 나섰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co.kr) 2023. 4. 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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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팅 업체 입구를 1년째 막고 있는 파란색 차량.[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틴팅(선팅)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든다며 매장 앞에 1년째 보복성 불법주차를 한 여성 때문에 피해를 본 업주가 경찰 도움을 받게 됐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매장 앞 보복 주차 피해를 본 틴팅 가게 사건의 후일담을 전했다.

앞서 지난 7일 한문철 TV는 틴팅 가게 사장 A씨의 억울한 사연을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틴팅 가게 입구 앞에는 지난해 4월 4일부터 현재까지 파란색 차 한 대가 1년 넘게 주차돼있다.

차주는 중년 여성으로 지난해 A씨에게 전면과 후면 틴팅을 의뢰했던 고객이다. 당시 작업이 끝난 후 차주는 “전면 틴팅이 너무 밝다”며 더 진한 색상을 요구했으나 A씨는 “안전상 더 진한 색상은 권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을 못 해 드린다”고 거절, 손님에게는 후면 틴팅 비용 5만원만 요구했다.

하지만 차주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했고, A씨는 작업했던 후면 틴팅 필름을 제거했다.

이에 차주는 기존 필름을 다시 복구하라며 요구하다 경찰을 불렀다. 그런데 경찰은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차주는 차에 있던 짐을 챙겨 차를 두고 현장을 떠났다.

차주가 짐을 챙기더니 차를 그대로 주차해둔 채 현장을 떠나는 모습.[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이 때문에 A씨는 3일간 영업하지 못했고 280만원을 들여 옆 출입구 공사까지 해야 했다고 한다.

A씨는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차주의 연락 두절과 출석 불응 등을 이유로 수사를 중지했다. 또 파주시청 측도 ‘틴팅에 불만이 있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이 차 때문에 건물 3층에 거주하는 주인과 2층 사무실 분들도 주차장 이용이 힘들어졌다”며 “그날 매장 안에 차를 못 뺀 두 분이 고소한 상태다. 시청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이 공론화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지난 8일 A씨는 경찰로부터 도움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다음 날 파주경찰서에 간다”며 “1년 주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게끔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한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틴팅 매장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 부부가 뭘 잘못했겠냐. 틴팅지 다시 붙여달라는 거 안 된다 했다고 1년 넘게 차를 세워두는 게 그게 올바른가”라며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파주시청에서 강제 처벌해야 한다. 다음 주에는 깔끔하게 해결됐다는 글이 올라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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