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판매금지 논란에…미국 대법원 '판결 효력' 일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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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20여 년간 판매된 경구용 임신중절약에 대해 현방 하위 법원이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해당 판결 집행을 일시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 7일 미국에서 시판되는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고 7일 뒤인 14일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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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20여 년간 판매된 경구용 임신중절약에 대해 현방 하위 법원이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해당 판결 집행을 일시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현지시간으로 어제(14일) 이렇게 결정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하급심의 판결을 검토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기한은 19일 자정까지입니다.
앞서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 7일 미국에서 시판되는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고 7일 뒤인 14일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제5연방항소법원은 승인 결정은 유지하되 사용 규제를 완화한 2016년 조치는 철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약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10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신중절 약으로, 지난 2000년 승인돼 20여 년간 사용돼 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성명을 내고 "이번 소송과 법원의 결정은 여성의 자유를 박탈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20년 넘게 큰 문제없이 쓰인 약을 정치적 이유로 승인 취소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조지현 기자fortu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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