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징역 1년

김성현 기자 2023. 4. 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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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동승자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이 사건 발생 5개월 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B(여·22)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0일 오전 6시 23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화물 트럭을 들이받아 240만여 원의 피해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뒤 동승자석에 타고 있던 B씨에게 ‘나는 전과가 있어 다시 걸리면 감옥에 간다. 대신 운전했다고 해달라’며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건 발생 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조수석에 A씨를 태우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는 등의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동종범죄를 저지른 후 5개월이 지나 동일수법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범행으로 형사사법 적용이 방해됐다”며 “음주운전 등 소년보호사건 전력,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 중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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