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화재·낙상 대비

2023. 4. 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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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응급구조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영애 춘천시 복지국장은 15일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도움받을 수 있도록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에 관한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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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대 설치, 응급상황 신속 대응…추가 피해 최소화
춘천시청 전경. [춘천시제공]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강원 춘천시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응급구조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화재·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히 연결, 구급·구조를 지원한다.

춘천시는 그동안 1차와 2차 연도에 걸쳐 독거노인을 위한 서비스 장비를 설치, 모두 618가구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3차 사업으로 모두 742대를 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정 내 화재, 낙상, 실신 등의 응급상황을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119에 신고할 수 있다.

춘천시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독거노인 가정에 안전확인 192건, 응급상황 48건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하게 파악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신청은 대상자나 보호자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센터(춘천동부노인복지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나 장애인 중 활동 지원 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는 신청할 수 있다.

또 지자체장이 생활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은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이영애 춘천시 복지국장은 15일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도움받을 수 있도록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에 관한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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