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도 가담했다…고수익 미끼 ‘리딩 투자사기’ 일당 실형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4. 15. 10: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수익 광고를 미끼로 피해자 수백 명에게 100억 원 이상을 뜯어낸 '재테크 투자사기'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중에는 한때 연예계에 몸담은 이도 있었다.
이어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금액, 실제로 취한 이득 규모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수익 광고를 미끼로 피해자 수백 명에게 100억 원 이상을 뜯어낸 ‘재테크 투자사기’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중에는 한때 연예계에 몸담은 이도 있었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사기와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년을, B 씨(31)와 C 씨(31)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을, D 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재테크 리딩 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각자 적게는 2억60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B 씨는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컴퓨터로 일하면 최소한 월 1000만 원은 벌 수 있다’는 범죄단체 대총판(총책 지시로 조직을 관리하는 책임자)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C 씨도 B 씨로부터 같은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연예인으로 활동했던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씨와 C 씨는 각각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죗값을 줄이려 했으나 이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D 씨는 조직 총책을 맡은 사촌 형의 심부름을 하며 일을 도왔을 뿐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넘어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백 명에 이르고, 피해금 합계액도 상당하다”며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투자에 대해 상세히 살피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범죄단체 조직의 거짓 광고와 유인, 기망행위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금액, 실제로 취한 이득 규모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사기와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년을, B 씨(31)와 C 씨(31)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을, D 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재테크 리딩 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각자 적게는 2억60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B 씨는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컴퓨터로 일하면 최소한 월 1000만 원은 벌 수 있다’는 범죄단체 대총판(총책 지시로 조직을 관리하는 책임자)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C 씨도 B 씨로부터 같은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연예인으로 활동했던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씨와 C 씨는 각각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죗값을 줄이려 했으나 이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D 씨는 조직 총책을 맡은 사촌 형의 심부름을 하며 일을 도왔을 뿐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넘어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백 명에 이르고, 피해금 합계액도 상당하다”며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투자에 대해 상세히 살피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범죄단체 조직의 거짓 광고와 유인, 기망행위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금액, 실제로 취한 이득 규모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극단선택하려 시속 200㎞로 버스 들이받은 30대 ‘집유’
- “돈내면 벗은 몸 보여주겠다” 접근한 미녀 정체는 AI 창조물
- 한동훈 딸 MIT낙방 청원에…장예찬 “내신·입시 만점으로 합격한 것”
- 전두환 손자 전우원, 국과수 마약 감정 ‘양성’
- ‘배구여신’ 한송이, 눈부신 미모…‘연인’ 조동혁 애정전선 이상무
- 여중생 담뱃불로 지진 10대들…판사가 재판도중 직권 구속
- ‘출소 후 보복’ 예고한 부산 돌려차기男…피해자 도울 방법은
- “세계적 톱모델도…” 김종국이 추천한 ‘최고의 운동’은?
- 전광훈과 결별한 황교안 “목사가 정치적 오염·타락했다”
- 박나래, 학폭 피해 고백 “돌·쓰레기 던지며 괴롭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