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죽이겠다"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피해 여성 도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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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 모집에 나섰습니다.
A씨는 어제(14일) 언론을 통해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가해자가 형이 과하다며 항소한 상태로, 보복하겠다는 발언까지 하고 있다"며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사건 직후 발견된 A씨는 바지 지퍼가 열려 있는 상태였고, 속옷은 다 내려가 오른쪽 종아리에 걸쳐져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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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 모집에 나섰습니다.
A씨는 어제(14일) 언론을 통해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가해자가 형이 과하다며 항소한 상태로, 보복하겠다는 발언까지 하고 있다”며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모집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려 한다"며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탄원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행에 관련된 기억상실 장애를 앓아 1심이 끝나서야 성폭행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2심 공판이 진행 중이며 성범죄 추가 기소는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해자 측은 “당시 성범죄보다는 폭행에 중점을 두고 범인을 추적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성범죄 관련 직접 증거를 채취하지 못했고 범인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도주 후부터 분석됐다”면서 “이 사건을 알리는 이유는 범죄 행태가 매우 대범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이기 때문이다. 신상 공개와 엄중한 처벌로 많은 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탄원서는 모집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1000여명 정도가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뒤쫓아온 30대 남성 B씨에게 돌려차기로 후두부를 맞고 쓰러져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오른쪽 발목 마비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전직 경호업체 직원이던 B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A씨는 CCTV에 찍히지 않은 7분간 B 씨가 성폭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발견된 A씨는 바지 지퍼가 열려 있는 상태였고, 속옷은 다 내려가 오른쪽 종아리에 걸쳐져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보복’ 범죄의 우려는 큰 상황입니다. B씨와 구치소에 함께 있었다는 C모씨는 "B씨가 피해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집 주소를 알고 있었다면서 “(B씨가)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탈옥할 거다.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갈 거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때 때린 것 배로 때려 주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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