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집 부숴놓고 모르쇠 일관...철거업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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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철거업체가 주소를 착각해 남의 집을 부숴놓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철거업체에서 남의 집 부숴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철거업체에서 앞집을 부숴야 하는데 장인어른 시골집을 철거해버려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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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철거업체가 주소를 착각해 남의 집을 부숴놓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철거업체에서 남의 집 부숴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철거업체에서 앞집을 부숴야 하는데 장인어른 시골집을 철거해버려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그 업체에서 하청을 준 사람(실제 집 부순 사람)이 신용불량자고, 재산이 없어 가압류도 할 게 없나 보더라"며 "업체는 자기네 일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한다. 이럴 땐 방법이 없겠냐"고 도움을 청했다.
A씨는 글과 함께 시골집이 철거된 현장 사진도 올렸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 측은 건축물 해체를 신고한 B업체, 작업자 C씨, C씨에게 도급한 D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B업체, D씨에 대한 소송은 기각됐고 지난해 6월 작업자 C씨에 대한 5700만원 손해배상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A씨는 현재까지도 C씨에게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적었다. 그는 "변호사 선임 비용만 날리고 잔해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없다"고 호소했다.
철거 종사자라 밝힌 한 누리꾼은 "철거 전에는 해체계획서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 지번, 건축물대장, 현장 사진 등 모든 내용이 있다"며 "정보공개 요청하셔서 계획서 받아보셔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 판결 받으셨다면 구청에 행정처분 요청하신 뒤 하도급법 위반, 영업 배상보험 가입 여부, 현장대리인 상주 위반 등을 검토하셔서 형사고발 하셔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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