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할머니 비접촉 사고 책임 논란에 한문철이 내놓은 답은?

정미경 인턴기자 2023. 4. 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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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노인이 다가오는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진 '비접촉 교통사고'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의 횡단보도 진입 여부가 핵심'이라는 의견을 냈다.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최근 '카니발 보고 놀란 할머니 어깨 골절. 블박차 잘못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비접촉 교통사고는 사고 자동차가 물리적 충돌이 없이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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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횡단보도 진입 여부가 핵심
운전자 과실 가능성···CCTV 확인해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서울경제]

골목길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노인이 다가오는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진 ‘비접촉 교통사고’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의 횡단보도 진입 여부가 핵심’이라는 의견을 냈다.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최근 ‘카니발 보고 놀란 할머니 어깨 골절. 블박차 잘못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카니발 운전자 A씨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6시 20분경 한 아파트 단지 인근의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 ㎞인 이 구간에서 규정 속도 이하로 주행 중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A씨가 언덕길을 올랐다가 내리막에 막 접어드는 순간, 전방에 고령의 여성 B씨가 길을 건너는 것을 보고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멈춰 세웠다. B씨는 달려오는 차를 보고 놀란 듯 잰걸음 하더니 발이 꼬여 그대로 넘어졌다.

A씨는 “골목 주행 중 할머니께서 제 차량을 보고 급하게 피하려다 넘어지셔서 어깨 골절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며 “수술해야 한다고 보험접수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 과실이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도 “경적도 울리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횡단보도 표시가 많이 지워져 잘 보이지 않지만, 원래 이곳은 횡단보도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정지선 앞에 정차해야 하고, 정지선이 없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한다”면서 “A씨가 정차한 횡단보도에는 정지선이 없다. 만약 차량이 흰색선으로 진입했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르신 입장에서는 차가 다가오는 모습에 놀랄 수 있다”면서 “비록 접촉 사고는 아니지만 A씨에게 과실이 있을 수 있다. CCTV 분석이나 실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비접촉 교통사고는 사고 자동차가 물리적 충돌이 없이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사고를 말한다. 예컨대 갑작스레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구조물을 들이받는 경우, 보행자나 자전거가 차량의 불빛, 경적 등에 놀라 넘어지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 하더라도 비접촉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혐의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비접촉 교통사고는 각 사안마다 현장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운전자 책임 범위가 논란이 되곤 한다. 최근에는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증가로 비접촉 사고 가해 차량의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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