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도시 창문 ‘불법 시트지’ 점령… 火나면 대참사 우려 [현장, 그곳&]
주민 “지자체 등 지도·감독 시급”
중·연수구 “단속 벌칙조항 전무”
“상가건물 창문들마다 광고 시트지로 도배돼 있는데, 불이라도 나면 참사로 이어질까 걱정입니다.”
14일 오후 1시께 인천 중구 하늘도시 상가밀집 지역. 병원과 학원이 많은 10층짜리 건물의 창문들이 온통 광고 시트지로 뒤덮여 있었다. 맞은편 건물에서도 열고 닫는 창문에까지 대형 광고 시트지로 막아놓았다.
같은날 연수구 송도2동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헬스장 등이 들어선 9층짜리 건물 통유리 대부분이 울긋불긋한 광고 시트지로 덮여 있었다.
연수구 주민 이승진씨(43)는 “이웃 상가건물을 도배하다시피 한 시트지를 볼 때마다 불이라도 나면 큰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잘못되면 이웃과 주민들이 그 피해를 받을 텐데, 구청 등에서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인천 신도시 내 상가건물 창문을 뒤덮은 가연성 물질인 불법 시트지 광고물이 유사 시 화재를 키우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 내 광고물업체 등에 따르면 학원·병원·헬스장·부동산·음식점 등 업소가 창문에 붙이는 광고물은 주로 켈(PVC)시트지 등이다.
켈시트지는 용지가 두꺼워 찢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프린트가 선명해 광고업체들이 선호한다.
그러나 이 시트지는 폴리염화 비닐 등으로 열기에 매우 약하고 유독가스를 뿜어낸다.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창문에 다닥다닥 붙은 시트지를 타고 불길이 전체 층으로 빠르게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또 건물 내부에 화재가 발생해도 불투명 시트지 때문에 외부에서는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화재 신고 등 초기대응이 늦어질 수도 있다.
특히 일부 업소들은 여러 개 창문에 1장의 대형 시트지를 붙여 화재 시 창문을 통한 탈출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손원배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인화성 시트지는 샌드위치패널과 같이 불길을 빠르게 옮길 위험성이 높다”며 “또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도 방출 하기 때문에 질식사고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인천 중·연수구 관계자는 “대형 시트지 광고물은 조례상 위반이지만 벌칙조항은 없다”며 “행정지도를 통해 업체들이 스스로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는 창문 광고물은 건물 1층까지만 붙일 수 있고 크기는 창문·출입문의 20%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충격 받은 범 야권’… 친문·조국당도 “야당 대표 정치 생명 끊을 정도였나”
- [속보]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한다…"주주가치 제고"
- 국제사이버대 사회공헌혁신센터, 정신장애 풋볼팀 대상 지식공유 특강
- 이재명 대권 행보 ‘먹구름’...한동훈 "사법부 결정에 경의"
- 인천 부평구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속보] 김동연, 이재명 1심 선고 관련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 차량과 기둥 사이 끼인 60대 여성 숨져…전진 기어 넣고 하차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1년·집유2년…의원직 상실형
- 수능 다음날... 평촌·분당 학원가 '썰렁' [포토뉴스]
- 경기도·평택시 노사민정 “기후위기·탄소중립 선제 대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