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금지]“이재용도 넣은 1000% 급등 코인?” 가짜 코인 사기 피하려면

민나리 2023. 4. 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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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금지는 ‘알면 쓸 데 있는 금융지식’입니다. 경제기사 너무 어렵고 멀게 느껴지시나요. 알쓸금지에서는 소소하지만 실제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로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 - 금융감독원 제공

올 1분기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80%가 넘게 오르면서 코인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대박의 꿈을 안고 유튜브에 ‘코인 투자’를 검색하면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따라 온갖 코인 관련 영상들이 뜨게 됩니다. ‘고수익·원금 보장’ ‘대기업 총수도 풀매’와 같은 자극적인 섬네일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슬며시 클릭 버튼을 누르기 십상이죠. 그런데 이런 투자자들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한 코인 사기 피해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나서 주의를 당부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코인 사기단들은 어떻게 사기를 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피해자 A씨의 사례를 보죠.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유튜브 재테크 채널에서 ‘대기업이 직접 개발하고 투자한 가상자산’이며 ‘400% 이상의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콘텐츠를 하나 보게 됩니다. 굴지의 대기업까지 나섰다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A씨는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자신을 ‘○○인베스트먼트 소속 담당자’라고 소개하는 B씨와 소통하게 됩니다. B씨는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인데 현재 ‘프라이빗 세일 물량’을 확보해 저가에 매수할 기회”라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A씨는 그렇게 1000만원을 B씨가 안내한 계좌로 보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자는커녕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B씨는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A씨의 요청에도 출금을 차일피일 미루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직원 사칭 및 조작된 코인 가격그래프 사례 - 금융감독원 제공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피해자 C씨는 지난해 12월 주식리딩방 손실에 대한 보상을 가장한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자신이 해외거래소 소속 직원이라고 소개한 D씨는 C씨에게 ○○코인을 추천했는데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라며 시세 그래프까지 보여줬습니다. D씨는 레버리지 투자를 도와주겠다며 C씨의 개인정보를 요청했고, 대출금이 C씨의 통장에 입금되자 자체 개발 지갑사이트에 코인이 입고 됐다며 대출금을 한 계좌로 임금하라고 재촉했죠. 그렇게 C씨는 1억원을 해당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해외거래소 명함과 사원증을 내밀며 시세 그래프까지 보여주는 D씨의 말을 신뢰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담당자는 실제 상승곡선을 그리던 코인에 투자를 한 것일까요? 자체 개발 지갑사이트도, 통장도 모두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D씨도 연락이 끊겼죠.

이외에도 가상자산 관련 사기 사건의 유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특정 코인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며 가짜 공지를 만들어 꾀어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주식리딩방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면서 접근해 사기를 친 경우도 있었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관련 피해 상담 신고 건수가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건) 대비 47.5%나 늘었습니다. 특정 코인에 투자하면 상장 후 수십 배에서 수백 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유튜브를 통해 코인 투자로 수십 배의 수익을 올린다며 접근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주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출을 받아 투자하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앞선 사례처럼 자신을 해외 거래소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사람, 국내 대기업이 투자한 코인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도 피해야 합니다.

아직 상장되지 않은 코인이 곧 상장될 거라는 말은 더욱이 믿어선 안 됩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최근 가상자산 상장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상장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장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상장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상장된 코인이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되는 일도 부지기수인 상황인 점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금감원은 “불법 유사수신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요구를 할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세지 등)를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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