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술 방향 나왔다···"수급 대상 줄이고 차등 지급하자" [뒷북경제]

세종=곽윤아 기자 2023. 4.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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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금 개혁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에서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 모두에게 지급하지 말고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의 목표 수급률 70% 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연금을 점진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면 소득 계층별로 (지급 액수를) 차등하는 방안 역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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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매년 수급자 수·재정 부담 급증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만 50만 원씩 줘야"
[서울경제]

현재 연금 개혁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에서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 모두에게 지급하지 말고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수급 대상을 줄이는 동시에 소득계층별로 액수를 차등화해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민간자문위 위원인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2일 국회 연금특위의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의 목표 수급률 70% 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연금을 점진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면 소득 계층별로 (지급 액수를) 차등하는 방안 역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충족할 수 있도록 소득 인정액을 정해 매년 공표합니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근로·사업·임대·연금소득+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은 202만 원으로 소득이 이보다 이하인 노인이라면 기초연금을 최대 32만 318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와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 교수는 목표 수급률 70%라는 기준을 억지로 맞추다 보니 기초연금이 절실하지 않은 가구에도 지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하위 계층의 경우 국민 기초생활 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들을 빼고 70%라는 기준을 채울 수 있도록 선정 기준액이 정해져 선정 기준이 실제 소득 하위 70% 선보다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 수와 재정이 매년 자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재정 부담, 노인의 소득·자산 수준이 점차 개선되는 점 등까지 고려해 선정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2014년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435만 명이었으나 지난해는 612만 명으로 40.6% 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주장도 내놨습니다. 여야 모두의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점진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하되, 최종적으로는 소득 하위 40%에게만 주자는 것이죠. 가령 2024년엔 노인 70%에 35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2025년엔 소득 하위 40%에게만 40만 원, 이듬해에는 소득 하위 40%에게만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밝혔습니다. 같은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전문가들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목표 수급률 70% 폐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기초연금 개혁은 연금 사각지대 문제 해결, 가입 기간 격차 해소 등 국민연금 내실화를 기본 전제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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