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운전했다고 말해줘"...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한 20대 실형
해당 사건 5개월 전에도 동종 범행 저질러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동승자석에 탄 여성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A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B(22·여)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20일 오전 6시 23분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화물 트럭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동승자석에 타고 있던 B씨에게 '나 대신 운전했다고 해달라'며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를 동승자석에 태우고 내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거짓 진술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이들은 사고 직전 들른 화장실 앞에서 A씨가 운전석에 타고, B씨는 조수석에 타는 장면이 촬영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관이 보여주자 '차에 탄 뒤 안에서 좌석을 서로 바꾸고 B씨가 운전했다'고 거듭 거짓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남성은 이 사건 발생 5개월 전에도 동종 범행인 범인도피교사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형사사법 작용이 방해된 것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인 A씨의 공권력 경시와 책임 회피 태도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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