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자에 유리한 측면도...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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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무직 근로자들이 '공짜야근'을 한다.
포괄임금제나 고정OT제(연장·야간·휴일근로를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의 초과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건건이 산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포괄임금제나 고정OT제로 합의한 경우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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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이재윤 기자] [MT리포트] 공짜야근 없는 세상④
[편집자주]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무직 근로자들이 '공짜야근'을 한다.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든 69시간이든 '포괄임금제' 아래에선 보상없는 초과근무를 피하기 어렵다.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쓰도록 한 포괄임금제가 '전가의 보도'처럼 남용되는 현실을 고칠 방법은 없을까.
경영계에서는 포괄임금제가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포괄임금제의 개편 혹은 폐지가 경영상 어려움을 일으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봤다. 다만 개편이나 폐지에 앞서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갈등이 덜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하나로 넣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이다. 이미 임금에 초과수당이 포함됐기 때문에 일정 시간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반대로 말하면 해당 시간만큼 근무를 하지 않아도 고정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포괄임금제나 고정OT제(연장·야간·휴일근로를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의 초과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건건이 산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지 않아 노사가 근로시간 단축의 우회로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포괄임금제나 고정OT제로 합의한 경우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경우 포괄임금제도가 사라지면 임금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포괄임금제츨 폐지하려고 했다가 그만뒀는데 이는 고정OT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기업 생산직 노조의 반대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했다.
이처럼 일부 근로자의 경우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총액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 근로시간을 하나하나 따져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도 앞서 합의한 포괄임금에 비해 적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이고, 주 평균 근로일수는 4.7일(2021년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포괄임금제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이는 중소기업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중소기업 539개를 대상으로 실시된 '근로 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35.8%가 포괄임금제 폐지로 인한 영향이 없다고 했고 감내 가능하다는 의견도 32.5%였다. 감내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31.7%에 불과했다.
노동부의 포괄임금제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모두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합의한 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제도를 유지하겠다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현장에서 악용하는데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급격한 제도 변화가 일어나면 노사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포괄임금제 폐지로 총액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임금인상 요구가 불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나 고정OT제 모두 노조와 협의를 통해 결정했던 것"이라며 "폐지가 된다면 다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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