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심하면 나도 피싱범…돈 보낸 뒤 '공범' 협박
[앵커]
최근들어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같은 강력범죄에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는 일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칫 방심했다가는 범죄의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피싱 일당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소재형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머니 수술비 등으로 급전이 필요했던 A씨.
얼마 전 통장을 빌려주면 수고비를 준다는 문자를 받고, 통장과 비밀번호, 카드 등 개인정보들을 넘겨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넘겨준 통장에 갑자기 수백만원이 입금된 걸 확인했습니다.
< A씨 / 보이스피싱 연루자> "갑자기 600만원이 들어온거에요.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진짜 보이스피싱인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걸 손을 대면 안 되니까."
카드 분실신고를 하고 통장에서 자금 인출이 불가능해진 뒤부터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 A씨 / 보이스피싱 연루자> "지금 당장 안 풀어주면 당신은 보이스피싱으로 벌금 2천만원에 징역 2년을 받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합의는 없습니다. (협박을 하더라고요.)"
곧바로 A씨는 해당 금융기관인 농협과 금융감독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만약 자금이 빠져나갔다면, A씨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릴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지훈 / 형사전문 변호사> "함부로 개인정보나 통장 등을 양도·양수·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처벌 소지도 있고, 범죄조직의 범단으로 엮이는 등 공범이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마약 범죄에서도 공범이 되기 십상입니다.
얼마전 발생한 강남 마약음료 사건에서도 실행책 4명은 단순히 음료를 나눠주는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부로 개인정보를 넘겨주거나 고액 알바라는 말에 현혹되면 나도 모른새 강력범죄의 일당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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