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자' 고3 때 하루도 학교 나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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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인 2019년에는 단 하루도 등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출신인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족사관고에서 제출받아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가 진행한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청문회'에서 공개한 '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학생 출결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정 변호사 아들 등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본 뒤 극심한 불안과 우울 증세 등을 겪으며 병원 치료를 받았고 2018년 2월12일부터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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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생기부 허위 기재' 정황도 드러나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가해학생은 정상적으로 학교수업을 받고 정시로 서울대에 입학했지만, 피해학생에 단 하루도 등교하지 못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인 2019년에는 단 하루도 등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출신인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족사관고에서 제출받아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가 진행한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청문회'에서 공개한 '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학생 출결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정 변호사 아들 등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본 뒤 극심한 불안과 우울 증세 등을 겪으며 병원 치료를 받았고 2018년 2월12일부터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날부터 2019년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학교수업을 들은 날은 2일(2018년 7월10일·10월26일)뿐이었다. 학교에 나오지 못한 날이 366일이고, 학교에 왔지만 수업을 받지 못한 채 보건실이나 기숙사에서 안정을 취한 날이 30일이었다. 피해자는 고등학교 3학년인 2019년에는 단 하루도 등교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피해학생은 2년의 시간 동안 학교도 가지 못하고 우울증·PTSD·공황장애에 시달렸다"며 "반면 가해학생은 법기술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학교수업을 받았고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하는 등 대조적 생활을 했다"고 지적했다.
가해자인 정 변호사 아들의 '생기부 허위 기재' 정황도 드러났다. 출석정지 기간 동안 학교에 나와 진로특강을 수강했다는 허위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것이었다.
해당 사실에 대해 민사고 측은 "출석정지 기간에 특강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학교에 없었는데 기록을 (잘못) 했다"며 "명백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또 정 변호사 아들이 아버지의 법지식을 적극 활용한 정황도 나타났다. 지난 2018년 3월22일 민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강제전학 조치를 받자 재심을 청구했다. 같은 해 5월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린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출석정지 7일 및 학교봉사 40시간'으로 감면받았으나 이에 불복했다.
당시 가처분 신청에 따르면 정 변호사 아들 측은 "하루하루가 황금 같은 시간인데 12일 동안 수업을 듣지 못하면 치명적"이라며 "대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심대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적시했다. 입시에 있어서는 조금의 피해도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피해학생은 수업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아들 감싸기에만 여념이 없어 출석정지 7일과 학교봉사 40시간에도 반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 정 변호사와 배우자, 아들은 불참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현재 군 복무 중이며, 청문회를 앞두고 휴가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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