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하려 시속 200㎞로 버스 들이받은 30대 ‘집유’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4. 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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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지인의 차로 고속버스를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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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지인의 차로 고속버스를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안성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 307㎞ 지점에서 지인 B 씨의 차량을 시속 200㎞로 운전하며 앞서가던 고속버스 뒤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버스 60대 버스 운전자와 승객 6명 등 모두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버스 수리비는 1800만 원가량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우울증을 앓던 A 씨는 B 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B 씨 명의의 승용차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A 씨는 졸음쉼터에서 B 씨가 차를 세우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운전석에 탑승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칫 잘못하면 불특정 다수의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며 “차량이 폐차되는 등 큰 물질적 피해가 발생했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특수상해 피해자들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우울증을 앓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는 비교적 가벼운 정도”라며 “버스의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됐고 B 씨와 기존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안성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 307㎞ 지점에서 지인 B 씨의 차량을 시속 200㎞로 운전하며 앞서가던 고속버스 뒤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버스 60대 버스 운전자와 승객 6명 등 모두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버스 수리비는 1800만 원가량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우울증을 앓던 A 씨는 B 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B 씨 명의의 승용차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A 씨는 졸음쉼터에서 B 씨가 차를 세우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운전석에 탑승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칫 잘못하면 불특정 다수의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며 “차량이 폐차되는 등 큰 물질적 피해가 발생했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특수상해 피해자들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우울증을 앓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는 비교적 가벼운 정도”라며 “버스의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됐고 B 씨와 기존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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