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 침입해 음란행위 한 바바리맨…잡고 보니 3년 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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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학교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공연음란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도주해 잡히지 않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또 다시 같은 해당 중학교에 몰래 침입해 교내 한복판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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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학생들 상당한 충격 …반성 고려" 집행유예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공연음란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서울의 한 중학교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학교를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했다. 당시 도주해 잡히지 않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또 다시 같은 해당 중학교에 몰래 침입해 교내 한복판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A씨가 범행 전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 인근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파악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9년 여죄를 추가로 밝혔내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자백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 범행을 목격한 학생들이 상당한 충격과 두려움을 겪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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