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년 연장 '연금개혁' 실현됐다…"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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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늘린 연금개혁안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14일(현지시간) AFP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가 (프랑스 정부를 대표해) 제출한 연금 개혁 법안을 심층 검토한 결과, 6개 항목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 부분 위헌(la censure partielle)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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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늘린 연금개혁안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정부는 오는 9월부터 정년 연장을 적용할 방침을 밝혔다.
14일(현지시간) AFP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가 (프랑스 정부를 대표해) 제출한 연금 개혁 법안을 심층 검토한 결과, 6개 항목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 부분 위헌(la censure partielle)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헌 판단을 받은 내용은 정년 연장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고령자의 무기 계약직(CDI) 고용을 의무화하는 규정과, 이를 감시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전체 고용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공개토록 하는 규정이다.
연금개혁 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한다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이로써 프랑스 정부가 마련한 연금개혁 법안은 법적 절차들을 사실상 모두 통과했다. 정부는 합헌 판정을 받은 조항만으로 법률을 발동할 수 있게된 셈이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헌법위원회는 이 개혁이 우리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이 문안은 민주적 절차의 끝에 도달했다. 오늘 밤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트위터에서 말했다. 올리비에 뒤소프 프랑스 노동부 장관은 "오는 9월 1일 개혁이 실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트위터에 밝혔다.
연금개혁 법안에 찬성한 우파 야당인 공화당의 에릭 시오티 대표는 "헌법위원회의 판결을 모든 정당이 받아들이고 제도에 대한 존중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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