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첫 구속…檢수사, 정진상 거쳐 이재명 향하나

정유선 기자 2023. 4. 15. 0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알선한 뒤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이 김 전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향후 성남시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백현동 로비스트 의혹' 김인섭
"77억 동업 대가" 혐의 부인에도
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성남시 윗선 수사 탄력받을 듯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백현동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알선한 뒤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이 이번 의혹으로 처음 신병 확보에 성공한 가운데, 수사가 당시 성남시 윗선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향할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약속 받고 총 77억원 및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5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2억5000여만원, 지난해 초 35억원, 올해 3월 4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대표에 대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자신의 측근인 김모씨와 공모해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를 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높이고, 민간 임대 계획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민간 사업자에게 3000억원 이상의 분양이익을 몰아준 배경에 김 전 대표 등의 역할이 있었다는 의심이다.

성남시는 당초 아시아디벨로퍼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요청을 거절하다 2015년 1월 김 전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이후 용도 변경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2022.11.18. kch0523@newsis.com


법원이 김 전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향후 성남시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 측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업 청탁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김 전 대표는 과거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부터 1년 동안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300차례 가까이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성남시 최종 결재권자가 이 대표였던 만큼 수사의 정점은 이 대표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김 전 대표 측은 성남시에 대한 로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 대표로부터 받은 77억원은 동업의 결과로 받은 정당한 대가이며, 용도 변경 알선 등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김 전 대표는 정 대표가 2016년 5월 맺은 주식매매계약대로 백현동 사업 시행사 지분을 넘겨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는데, 2020년 9월 2심 재판부는 백현동 수익 70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김 전 대표는 용도 변경 허가가 난 시기 자신은 별개의 사건으로 수감 중이었어서, 허가 배경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감 전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성남시 내부 사정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