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낸 뒤 또 운전자 바꿔치기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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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동승자석에 탄 여성이 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A 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B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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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A 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B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새벽 6시 반쯤,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 화물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뒤 동승자석에 타고 있던 B 씨에게 '나 대신 운전했다고 해달라'며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7월에도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역 6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A 씨의 공권력 경시와 책임 회피 태도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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