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시도한 20대 실형

조형연 2023. 4. 1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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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뒤 동승자에게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다른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 이들이 사고 직전 들른 화장실 앞에서 A씨가 운전석에 타고, B씨는 조수석에 타는 장면을 보여줬지만 이들은 '차에 탄 뒤 안에서 좌석을 서로 바꾼 뒤 B씨가 운전했다'고 거듭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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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일러스트/한규빛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뒤 동승자에게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5개월 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A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B(22·여)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0일 오전 6시 23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화물 트럭을 들이받고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뒤 동승자석에 타고 있던 B씨에게 ‘나 대신 운전했다고 해달라’며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는 ‘A씨를 동승자석에 태우고 내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거짓 진술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경찰은 다른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 이들이 사고 직전 들른 화장실 앞에서 A씨가 운전석에 타고, B씨는 조수석에 타는 장면을 보여줬지만 이들은 ‘차에 탄 뒤 안에서 좌석을 서로 바꾼 뒤 B씨가 운전했다’고 거듭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 발생 5개월 전인 지난 2021년 7월에도 동종 범죄인 범인도피교사죄를 저지르고도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선 범인도피교사죄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형사사법 작용이 방해된 것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인 A씨의 공권력 경시와 책임 회피 태도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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