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리맘' 김건희 여사가 꺼낸 "개식용 종식"…여야 '개고기 금지법' 속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 '개 식용 문화 종식'을 언급한 가운데 국회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이와 찍은 사진보다 반려동물과 찍은 사진을 더 많이 올리는 시대"라며 "더 이상의 개 식용 논란은 끝내야 한다. 개 불법 사육, 도축,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안정적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 '개 식용 문화 종식'을 언급한 가운데 국회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만큼 여당에서는 태영호 최고위원이 나서 개 식용 금지법을 발의했고, 야당에서도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특별법 발의를 추진한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1500만 반려인 시대에서 개와 고양이를 먹는 문화는 이제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 식용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동물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태 의원이 이날 발의한 동물보호법은 개나 고양이를 도살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 학대행위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 학대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나 고양이 식용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태 의원은 "현재 야당도 개 식용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말처럼 이제는 글로벌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게 생명권 보호, 동물권 보호에 여야와 정부가 함께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최근 청와대 상춘재에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비공개 오찬 행사를 열고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곡관리법, 방송법 등 주요 정책마다 여당과 날을 세웠던 야당에서도 개 식용 금지 법제화에 적극적이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문제의 획을 그을 때가 됐다"며 "개 불법 사육, 도축,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안정적 전업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이와 찍은 사진보다 반려동물과 찍은 사진을 더 많이 올리는 시대"라며 "더 이상의 개 식용 논란은 끝내야 한다. 개 불법 사육, 도축,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안정적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개 식용 금지를 비롯한 동물복지 확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토리'를 비롯한 강아지와 고양이 등 현재 11마리의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윤 대통령 부부는 대선 후보 당시 부터 '토리 아빠', '토리 엄마'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내 왔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도 반려동물 관련 정책들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도 새 정부 임기 동안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거나 새로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회적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논의가 진행 중인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또 농식품부는 동물학대·유기 등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동물을 학대해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물 학대로 처벌 받은 이력이 있으면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중3 때 임신→남친 설득에 자퇴해"…배윤정 "욕 나올 뻔" 분노 - 머니투데이
- '5세 연상' 엄현경, 軍복무 차서원과 결혼·임신…"내년 전역" - 머니투데이
- 엑소 첸백시, 가스라이팅 당했나…"재계약 안하면 팀에 불이익 '회유'" - 머니투데이
- '사생활 논란' 김선호 "지금 울고 싶다, 고민 많아"…심경 고백 - 머니투데이
- 쓰레기통서 옷 주워입은 백종원…'옷 주인' 이장우가 한 말 - 머니투데이
- 무대 내려오면 세차장 알바…7년차 가수 최대성 "아내에게 죄인" - 머니투데이
- '토막 살인' 양광준의 두 얼굴…"순하고 착했는데" 육사 후배가 쓴 글 - 머니투데이
- 쓰레기 먹이며 추행까지…재판서 울먹인 '고3 가스라이팅' 20대 여성 무당 - 머니투데이
- "4만전자 너무 했지, 지금이 줍줍 기회"…삼성전자 8% 불기둥 - 머니투데이
- "전기차 보조금 없애라" 머스크 속내는…'나만 살고 다 죽자'?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