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쟤 말만 듣냐고?”…술값 문제로 싸우다 출동 경찰에 욕설한 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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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벌인 데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을 퍼부은 손님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22일 오후 9시40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손님이 술값을 안 낸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업주의 얘기를 들으며 상황 파악에 나섰지만, A씨는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목을 잡고 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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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벌인 데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을 퍼부은 손님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와 B씨(53)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22일 오후 9시40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손님이 술값을 안 낸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업주의 얘기를 들으며 상황 파악에 나섰지만, A씨는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목을 잡고 밀쳤다.
결국 A씨 등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거나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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