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음주운전 공직자 횟수·혈중알코올 농도 상관없이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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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해선 횟수와 혈중알코올 농도에 상관없이 '중징계'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과 처분 방침을 시청 각 부서와 자치구, 산하기관에 통보했다.
이 시장은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문제가 생기면 엄단하겠다"면서 "산하기관도 마찬가지로, 전 직원들에게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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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본청 각 부서·자치구·산하기관에 엄단 방침 통보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해선 횟수와 혈중알코올 농도에 상관없이 '중징계'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과 처분 방침을 시청 각 부서와 자치구, 산하기관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장우 시장이 서구 둔산동서 발생한 음주운전자에 의한 초등생 사망사고를 거론하면서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최악"이라며 엄단 방침을 밝힌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시장은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문제가 생기면 엄단하겠다"면서 "산하기관도 마찬가지로, 전 직원들에게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했다.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최종 판단은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이겠지만,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고에 대한 처분을 강하게 하겠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일 오후 서구 둔산동에서 전직 공무원 A(66)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인도에서 걸어가던 초등생 4명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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