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헌재 “정년연장, 연금개혁 합헌”…마크롱 서명만 남았다

김윤희 기자 2023. 4. 1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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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가 14일(현지시각) 정부가 하원에서 표결하지 않고 통과시킨 연금개혁법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수일 내 연금개혁법에 서명할 예정이어서 노조의 투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금개혁 법안은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발효된다.

프랑스의 주요 8개 노동조합은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법안에 서명한다면 앞으로 노조와 대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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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정년 62세→64세 연장 합헌 판단
노조 “강력 투쟁”…노동절 대규모 시위 예고
경찰에 돌 던지는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시위 참가자. (낭트 AFP=연합뉴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14일(현지시각) 정부가 하원에서 표결하지 않고 통과시킨 연금개혁법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수일 내 연금개혁법에 서명할 예정이어서 노조의 투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BFM 방송,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헌법위원회는 연금 개혁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져본 결과 퇴직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위원회는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기관이다.

헌법위원회는 다만 연금개혁법안에 담긴 전체 36개 항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고령 노동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니어지수’ 제도를 도입하고, 고령 노동자를 위한 특별 계약을 신설하는 내용 등 6개 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보고 삭제했다.

아울러 연금개혁법안의 위헌 심사와 별개로, 좌파 야당이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과 관련한 국민 투표를 하자는 제안도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여소야대 하원에서 연금개혁법안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표결을 생략하는 헌법 제49조3항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연금개혁 법안은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발효된다. 마크롱 대통령 측근은 마크롱 대통령이 며칠 안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리비에 뒤솝트 노동부 장관도 애초 계획대로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10년 안에 매년 수십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정년 연장을 주장해왔다.

반대 시위는 더욱 격렬해질 전망이다. 이날 헌법위원회 발표 이후 파리시청 주변으로 1000명 이상이 몰려들었다. 공공 자전거에 불을 지르는 사건도 발생했다. 경찰은 파리에만 이날 1만여 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프랑스의 주요 8개 노동조합은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법안에 서명한다면 앞으로 노조와 대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년 연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강경 좌파 성향의 노동총동맹(CGT)을 이끄는 소피 비네 사무총장은 노동절인 5월 1일 대대적인 연금개혁 반대시위를 예고했다.

하원 제1야당인 좌파 연합 뉘프(Nupes)의 주축인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대표는 트위터에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는 글을 올리며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은 "연금개혁법안의 정치적인 운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투쟁을 예고했다. 마크롱 대통령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이들은 노동자 정년을 올리는 대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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