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걸리면 감옥 가"…5개월 만에 또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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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뒤 동승자석에 탄 동갑 여성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한 20대 남성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2월 20일 오전 6시 23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화물 트럭을 들이받고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뒤 동승자석에 타고 있던 B씨에게 '나 대신 운전했다고 해달라'며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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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뒤 동승자석에 탄 동갑 여성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한 20대 남성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이 사건 발생 5개월 전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A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B(22·여)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0일 오전 6시 23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화물 트럭을 들이받고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뒤 동승자석에 타고 있던 B씨에게 '나 대신 운전했다고 해달라'며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를 동승자석에 태우고 내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거짓 진술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이들은 사고 직전 들른 화장실 앞에서 A씨가 운전석에 타고, B씨는 조수석에 타는 장면이 촬영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관이 보여주자 '차에 탄 뒤 안에서 좌석을 서로 바꾼 뒤 B씨가 운전했다'고 거듭 거짓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 발생 5개월 전인 2021년 7월에도 동종 범죄인 범인도피교사죄를 저지르고도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선 범인도피교사죄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형사사법 작용이 방해된 것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인 A씨의 공권력 경시와 책임 회피 태도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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