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연금개혁 법안 “합헌”…“철회할 때까지 파업”

김귀수 2023. 4. 1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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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를 흔들고 있는 연금개혁법안이 곧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이 법안의 핵심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헌법위원회의 결정에도 연금개혁에 반대해 온 노동조합 등은 법안을 철회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혀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 헌법재판소 격인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현지 시각 14일 정부가 통과시킨 정년 2년 연장 법안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위원회는 또 연금 개혁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야당의 제안도 부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연금개혁 법안은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만 받으면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62살인 정년은 64살로 2년 연장되고, 연금을 100% 받기 위해 일해야 하는 기간은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어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12차례의 전국적 반대 시위를 이어온 노동조합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며 법안 철회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13일 시작된 시위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14일엔 수백명의 시위대가 루이뷔통 본사에 들이닥치기도 했습니다.

세계 1위 부자인 루이뷔통 회장 같은 사람들에게서 부족한 돈을 더 걷으라고 주장했습니다.

[파비앙 빌르듀/남부철도노조 대표 :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억만장자의 주머니에서 걷으면 됩니다. 여기는 루이뷔통 본사고 세계 최고 부자인 베르나르 아르노(루이뷔통 회장)가 있습니다."]

프랑스 야당도 아직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며 정부가 포기할 때까지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시위와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노조 대표들에게 다음 주 화요일 대화의 자리를 갖자고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성사와 관계없이 프랑스 국민의 60% 이상이 연금개혁에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 연금개혁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

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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