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100억대 투자사기’ 가담한 연예인 등 4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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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광고를 미끼로 피해자 수백 명으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 4명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테크 리딩 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최대 1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들 외에 검거된 조직원 중 2명은 각각 징역 7년과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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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광고를 미끼로 피해자 수백 명으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 4명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 중엔 연예인도 포함돼있었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사기와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년, B(31) 씨와 C(31)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D(2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재테크 리딩 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최대 1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연예인으로 활동했던 A 씨가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B 씨와 C 씨는 죗값을 줄이기 위해 단독 범행을 주장했지만, 이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D 씨는 조직 중책을 맡은 사촌 형의 심부름을 하며 도와줬을 뿐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투자에 대해 상세히 살피지 않고 피해금을 입금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범죄단체 조직의 거짓 광고와 유인, 기만행위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금액, 실제로 취한 이득 규모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 외에 검거된 조직원 중 2명은 각각 징역 7년과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실형이 확정됐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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