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더미에서 구조된 8살 아이…"학교 다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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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더미로 가득 찬 고시원에 방치돼 있다 구조된 8살 중국동포의 사연을 그제(13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 아이는 현재 구조된 이후 아동보호기관의 보살핌을 받으며 학교에도 다닐 수 있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는 구조 후 부모와 분리 조치가 이뤄졌고 현재 아동보호시설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 (여권) 신청하는 절차라고 하니까 이제 학교 측에서 시설 입소 확인서를 받고. 지금은 학교도 다니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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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찬 고시원에 방치돼 있다 구조된 8살 중국동포의 사연을 그제(13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 아이는 현재 구조된 이후 아동보호기관의 보살핌을 받으며 학교에도 다닐 수 있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쓰레기가 가득한 고시원 단칸방에서 구조된 8살 A 군, 경찰을 따라나서면서도, 구조 직전 고시원을 방문한 엄마가 뒤따라오지 않자 뒤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A 군은 4살이던 2019년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때만 해도 부모와 함께 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1년여 전 엄마와 떨어져, 아빠와 고시원에 들어온 이후부터 방치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고시원 관계자 : 아빠라는 사람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거나 지방에 가서 안 들어오면 얘가 혼자 있더라고요. 그게 길어지니까 한 서너 달 전부터는 얘가 24시간 혼자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체류 기간 연장을 놓치며 지난해 여름부터 미등록 아동 신분이 됐고, 관리 대상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금천구청 관계자 : 이 아동이 보니까 2022년 7월 9일 체류 기간이 끝났더라고요.]
아이는 구조 후 부모와 분리 조치가 이뤄졌고 현재 아동보호시설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시설과 구청의 도움으로 체류 자격을 회복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학교에도 다니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 (여권) 신청하는 절차라고 하니까 이제 학교 측에서 시설 입소 확인서를 받고. 지금은 학교도 다니고 있는 상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A 군처럼 체류 자격을 상실한 미등록 아동도 학교에 입학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 측은 당분간 아이를 부모와 분리해 돌볼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박종삼, VJ : 노재민)
여현교 기자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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