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 법안‥"마크롱 서명만 남아"
김태윤 2023. 4. 15. 07:22
[뉴스투데이]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현지시간 14일 정부가 하원에서 표결하지 않고 통과시킨 연금개혁법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는 퇴직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연금 개혁 법안의 핵심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곧 법안에 서명할 예정인 가운데, 노조는 이 경우 더 이상 대화는 없을 것이라며 강경 투쟁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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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kktybo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74272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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