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부산 돌려차기’ 피해 여성 도울 방법 찾았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co.kr) 2023. 4. 1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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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지난해 부산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20대 여성을 발로 차 쓰러지게 한 30대 남성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온라인으로 공개 모집했다.

14일 피해자 측 남언호 빈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로부터 입수한 엄벌탄원서에는 ‘신상 공개와 엄중한 처벌로 많은 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피해 여성 A씨는 “이 사건을 알리는 데에는 범죄 행태가 매우 대담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이기 때문”이라며 “많은 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중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승강기 앞에서 30대 남성 B씨의 발차기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이후 B씨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한 뒤 A씨를 CCTV 사각지대인 복도에 두고 도주했다.

이로 인해 A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오른쪽 발목 완전마비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

B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B씨가 A씨를 둘러업고 폐쇄회로(CC)TV 반경에 없는 사각지대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여부를 다투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2-1부는 오는 19일 사건 당시 A씨를 처음 목격했던 오피스텔 입주민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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