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드러난 진실’…식당에 불 내고 직원에 허위 자백 요구 30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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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관리 상태에 화가 나 주방에 휘발유를 뿌려 직원들에게 화상을 입게 하고,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식당 사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이었던 피해자에 대한 화를 이기지 못해 겁을 주기 위해 휘발유를 주방 안에 뿌리고 주방 바닥에 라이터를 던져 불을 냈다"며 "범행의 목적과 동기가 매우 불량하며,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할 것을 교사해 수년간 이 사건의 진실이 은폐되기도 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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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식자재 관리 상태에 화가 나 주방에 휘발유를 뿌려 직원들에게 화상을 입게 하고,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식당 사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형진 재판장)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5일 오전 강원 원주의 한 식당에서 외부에 있던 휘발유를 가져와 주방에 뿌려 B씨 등 2명의 다리 등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짜장을 볶다가 양파에서 상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재료 관리를 담당하는 B씨에게 “채소관리를 제대로 못하냐”라고 화를 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염화상, 발목관절 장애 등 신체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C씨도 화상피해를 입었다.
이어 A씨는 사건 현장을 피해 밖으로 나온 C씨에게 ‘실수로 휘발유를 쏟아 불을 낸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허위자백을 요구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도 했다.
C씨의 허위 자백으로 이 사건은 수년간 진실이 은폐됐으나, 뒤늦게 수사기관에 허위진술과 관련해 자백하면서 약 5년 만에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진실이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그는 “불이 옮겨 붙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로 휘발유를 뿌린 것은 아니다”며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이었던 피해자에 대한 화를 이기지 못해 겁을 주기 위해 휘발유를 주방 안에 뿌리고 주방 바닥에 라이터를 던져 불을 냈다”며 “범행의 목적과 동기가 매우 불량하며,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할 것을 교사해 수년간 이 사건의 진실이 은폐되기도 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허위 자백을 한 C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양형기준을 변경할 만한 중요한 사정변경에 해당할 만한 내용이 없다.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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