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간 1110회 '무면허운전'한 30대 男, 집행유예

박신원 기자 2023. 4. 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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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1110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1년 간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로 서울 구로구 등에서 총 1110회에 걸쳐 승용차를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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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선고···보호관찰도 명령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1년간 1110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1년 간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로 서울 구로구 등에서 총 1110회에 걸쳐 승용차를 운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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