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재무상황 보니[2금융권 오해와 진실①]
기사내용 요약
유동성 평균 112%로 개선…지급준비금 15조5000억 보유
중앙회, 부동산PF 우려에 "선순위 LTV 60% 이내로 안전"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가능성과 맞물려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일부 금융사의 악성 루머와 함께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 전망까지 나오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해당 금융사와 당국에서는 재무건전성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해명을 이어가면서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15일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새마을금고 1294곳의 평균 유동성 비율은 2월말 기준 112.85%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93.66%에서 19.19%포인트 개선된 수치다.
금고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유동성 비율이 100% 이상인 금고는 881곳으로 68.1%를 차지했다. 반면 ▲70% 이상~100% 미만은 306곳으로 23.6% ▲70% 미만인 금고도 107곳으로 8.3%로 각각 집계됐다.
수신잔액(요구불예금·저축성 예수금 합계)은 지난해 말 251조3405억원에서 올 2월 265조68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여신잔액은 201조6475억원에서 181조1341억원으로 감소했다. 총자산은 지난해 말 284조원 규모로 올해 300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유동성 비율은 금융사가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같은 기간 내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로 나눈 값이다. 예기치 않은 위기상황 발생 시를 대비한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로 100%가 안전선 기준이다. 다만 100%를 넘지 않더라도 유사시에는 상환준비금이나 차입금 등을 통해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용혜인 의원은 "금융지표가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인 금고가 413곳에 이르고 70% 미만인 곳도 100곳이 넘는 상황"이라며 "주 고객인 서민과 소상공인이 안정성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성이 부족한 행안부가 아닌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하도록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올라가고, 유동성 100% 이하인 금고가 다수 나타나면서 우려가 확대된 바 있다. 앞서 행안부가 국회 행안위 소속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건설·부동산 기업 대출잔액은 올해 1월 56조4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연체대출은 5조2000억원으로 연체율 9.23%를 나타냈다.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 대출잔액은 15조7527억원 규모다. 연체대출은 1111억원으로 연체율 0.71% 수준이다.
단위금고의 지주회사 격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적극적인 해명을 이어가고 있다. 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고 있는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신탁사의 관리로 자금이 통제되는 PF와는 달리 선순위(1순위)를 전제로 한다. 담보인정비율(LTV) 60% 범위 내에서 취급하는 안전한 방식의 대출이란 설명이다.
이와 함께 중앙회는 최근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새마을금고의 부동산·건설과 관련된 공동대출과 집단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중단했다. 중앙회는 '공동·집단대출과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 5차 가이드라인'에서 사업규모가 큰 경우 여러 단위금고가 함께 대출을 실행하는 공동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미분양담보대출도 취급을 제한한다.
유동성과 관련해서는 비율이 10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중앙회와 금고에서 자체 보유 중인 상환준비금을 통해 예금 지급에 문제가 없고, 즉시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앙회 보유 상환준비금은 2월말 기준 13조1103억원 규모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은 지난해 말 기준 2조3858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금고는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필요시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지금까지 고객의 예금 지급 요구에 불가 상황이 발생한 사례가 없다"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에도 공적자금을 받지 않은 유일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금자보호제도를 은행보다 먼저 법률에 의해 도입하는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선진적인 고객보호제도를 갖추고 있다"면서 "국가에서 제정한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장되는 예금자보호준비금과 중앙회 자체 보유 유동자산 등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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