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실패 만회하려 대학교 빔 프로젝터 팔아 치워…범행 수익 또 투자

김정현 기자 2023. 4. 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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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장비 유지보수 관리업체에서 파견된 40대 남성이 빔 프로젝터 등 장비 수십대를 몰래 팔아치운 사실이 들통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장비 유지보수 업체에 근무하며 상주하던 서울 마포구의 한 대학교에서 업무 상 보관 중이던 2억4000만원 상당의 빔 프로젝터 65대와 스피커 10대 등을 무단으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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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멀티미디어 장비 유지보수 관리업체에서 파견된 40대 남성이 빔 프로젝터 등 장비 수십대를 몰래 팔아치운 사실이 들통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장비 유지보수 업체에 근무하며 상주하던 서울 마포구의 한 대학교에서 업무 상 보관 중이던 2억4000만원 상당의 빔 프로젝터 65대와 스피커 10대 등을 무단으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선물투자로 입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으로 얻은 돈을 다시 투자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근무하던 회사는 최씨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를 해당 대학교에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는 등 손실을 본 뒤 최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1년 이상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금액도 크다"며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긴 했으나 합의금을 매월 분할 변제하기로 해 납부 금액만으로는 실질적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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