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자 정상 수업은 2년간 2일뿐...“우울증·PTSD·공황장애 시달려”

김경호 2023. 4. 15.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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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교폭력 피해자가 고교 2년 동안 단 2일만 정상적인 수업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 의원이 밝힌 바로는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은 가처분 신청서에 '하루하루가 황금 같은 시간인데, 12일 동안 수업을 듣지 못하면 치명적이다, 대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심대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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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사고 제출 자료 분석·공개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교폭력 피해자가 고교 2년 동안 단 2일만 정상적인 수업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14일 민족사관고로부터 제출받은 '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 학생 출결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2018년 2월12일 병결 처리 때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동안 정상적인 학교 수업을 받은 날이 2018년 7월10일과 같은해 10월26일에 불과했다.

민 의원은 "2년 간 민사고의 방학과 휴일을 뺀 법정 수업일수는 398일"이라며 "피 해학생이 학교에 못 나온 날은 366일이고, 학교에 왔지만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보건실이나 기숙사에서 정신적 안정을 취한 날이 30일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에는 1년 내내 단 하루도 등교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2년여의 시간 동안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공황장애에 시달렸다.

민 의원은 "이에 비해 가해자인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은 법기술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을 받았고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하는 등 대조된 생활을 했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민 의원은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이 2018년 5월4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린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강제전학' 조치를 '출석정지 7일 및 학교봉사 40시간'으로 감면 처분을 받자 과하다며 민사고를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밝힌 바로는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은 가처분 신청서에 '하루하루가 황금 같은 시간인데, 12일 동안 수업을 듣지 못하면 치명적이다, 대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심대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적었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피해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수업을 거의 받지 못하는데,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7일과 학교봉사 40시간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피해학생의 상태는 안중에도 없고, 정순신 전 검사는 오직 아들 감싸기에만 여념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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