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판매금지 논란에…美 대법원 ‘판결 효력’ 일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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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20여년간 판매된 경구용 임신중절약(낙태약)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취소하라는 연방 하위 법원의 판결의 집행이 일시 중지됐습니다.
앞서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 7일 미국에서 시판되는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고 7일 뒤인 이날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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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20여년간 판매된 경구용 임신중절약(낙태약)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취소하라는 연방 하위 법원의 판결의 집행이 일시 중지됐습니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은 연방 대법원의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이 14일(현지시간) 하위 법원의 반결을 일시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하급심의 판결을 검토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 조치이며 기한은 19일 자정까지입니다.
앞서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 7일 미국에서 시판되는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고 7일 뒤인 이날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제5연방항소법원은 승인 결정은 유지하되 사용 규제를 완화한 2016년 조치는 철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약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10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신중절을 위한 약이며 지난 2000년 승인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여성의 자유를 박탈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연방 대법원에 낙태약 판결에 대한 긴급 개입을 공식 요청하면서, "하급심 판결이 발효되면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규제 체제가 뒤집히게 되며 제약 산업, 여성, FDA의 법적 권한 등에 광범위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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