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필리핀서 아내 살해 후 암매장한 목사에 ‘중형’

이상욱 충청본부 기자 2023. 4. 1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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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남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4일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필리핀에서 목회 활동을 해왔던 A씨는 지난해 8월25일 필리핀 현지 주거지에서 아내와 말다툼 끝에 격분해 둔기로 아내의 뒷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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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재판부 “엄벌 필요하다”…징역 18년 선고

(시사저널=이상욱 충청본부 기자)

법원 ⓒ연합뉴스

법원이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남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4일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필리핀에서 목회 활동을 해왔던 A씨는 지난해 8월25일 필리핀 현지 주거지에서 아내와 말다툼 끝에 격분해 둔기로 아내의 뒷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 이후 3일간에 걸쳐 비닐 천막과 나일론 줄로 시신을 감싼 뒤 주거지 앞마당에 묻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이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을 찾아가 자수했으며, 이후 국내로 압송돼 공항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피고인의 자녀 등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생명을 박탈한 범죄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어쩔 수 없이 자수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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