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서 개농장 운영하며 개 도살한 50대 현행범 체포

김명진 기자 2023. 4. 15.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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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집을 운영하며 개 사육 시설에서 개들을 도살해 온 50대 남성이 14일 동물 단체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14일 충남 아산 탕정면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살하던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 /케어

충남 아산경찰서와 동물단체 케어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8분쯤 탕정면의 한 개 사육 시설에서 개를 도살한 50대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케어는 지역 주민들에게서 A씨의 도살 내용을 제보받았다. 매일 아침 A씨가 개를 도살하고, 작업 중 나온 개털을 인근 하천 근처에 무단으로 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동물단체는 경찰과 아산시청에 A씨를 신고했으며, 이날 경찰과 함께 현장을 급습했다. 현장에서는 불법 도축된 것으로 보이는 개 사체와, 도살할 때 사용된 전기충격기, 가스통, 토치, 고무 대야 등이 발견됐다.

14일 충남 아산 탕정면 의 한 불법 개 사육농장 내부에서 발견된 개 사체. /케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신탕집에 개고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개를 도살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니기에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살해하면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고 전했다.

A씨의 개 농장에서 살아있는 개 16마리도 구조됐다. 케어·와치독 관계자는 “현장에서 살아있는 개 16마리에 대해서는 개 농장주로부터 소유권을 포기받았다”며 “아산시청에서 개들을 인계해 임시보호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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