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서 개농장 운영하며 개 도살한 50대 현행범 체포
김명진 기자 2023. 4. 15. 06:46
보신탕집을 운영하며 개 사육 시설에서 개들을 도살해 온 50대 남성이 14일 동물 단체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와 동물단체 케어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8분쯤 탕정면의 한 개 사육 시설에서 개를 도살한 50대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케어는 지역 주민들에게서 A씨의 도살 내용을 제보받았다. 매일 아침 A씨가 개를 도살하고, 작업 중 나온 개털을 인근 하천 근처에 무단으로 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동물단체는 경찰과 아산시청에 A씨를 신고했으며, 이날 경찰과 함께 현장을 급습했다. 현장에서는 불법 도축된 것으로 보이는 개 사체와, 도살할 때 사용된 전기충격기, 가스통, 토치, 고무 대야 등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신탕집에 개고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개를 도살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니기에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살해하면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고 전했다.
A씨의 개 농장에서 살아있는 개 16마리도 구조됐다. 케어·와치독 관계자는 “현장에서 살아있는 개 16마리에 대해서는 개 농장주로부터 소유권을 포기받았다”며 “아산시청에서 개들을 인계해 임시보호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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