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거래 정보 달라” 오세훈 요구에 원희룡 “개인정보라 불법”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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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정책의 수립과 시행의 기초자료가 되는 주택 실거래가 정보 공유 정도를 놓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설전을 벌였다.
오 시장이 먼저 "국토부가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포문을 열자 원 장관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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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 “공익·개인정보 공개 기준 사회적 합의 선행되어야”
주택 정책의 수립과 시행의 기초자료가 되는 주택 실거래가 정보 공유 정도를 놓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설전을 벌였다. 오 시장이 먼저 "국토부가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포문을 열자 원 장관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받아쳤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님 페북 글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저 역시 광역자치단체장을 경험했기에 오세훈 시장님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행법상 지자체가 요청한다고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법률을 개정해야 해결되는 문제라 안타깝다"고 밝혔다.
앞선 13일 오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꽤 있다"며 "대표적인 게 주택 실거래 정보인데 국토부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서울시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 글을 올린 것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오 시장은 "시민들이 구청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면 이 내역이 시청을 건너뛰어 국토부에만 보고가 되고, 국토부는 서울시에는 개인 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만 공유를 하니 결국 서울시는 구청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기가 막힐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를 넘어 공익적 목적의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공개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공익목적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공개해서도 안 되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익적 정보공개를 원천 차단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부처별 칸막이를 걷어내 행정효율과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서울시 등 지자체의 요청에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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