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재상장 1년간 금지?… 닥사 묵묵부답에 업계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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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공동으로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를 결정한 코인의 재상장 유예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닥사가 구체적인 기간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한 만큼 가상자산 업계의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
1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주축인 닥사가 공동으로 상장 폐지한 코인에 대해 재상장까지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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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주축인 닥사가 공동으로 상장 폐지한 코인에 대해 재상장까지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앞서 닥사는 지난해 9월부터 5개 회원사 공동으로 도입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주요 항목을 지난달 22일 공개했다. 이날 발표에서 핵심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재개 관련 기준이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라고 명시했을 뿐 상폐 후 재상장이 가능한 구체적인 기한을 밝히지 않았다. 닥사 주요 멤버인 코인원이 두 달 만에 위믹스를 재상장한 점을 감안하면 위믹스는 이 기준에 소급 적용되는 것인지를 두고 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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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에서 사라진 페이코인도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렵다. 지난 13일 코인마켓 거래소 비블록, 다음날 해외 거래소 후오비 글로벌에 상장하면서 돌파구를 마련 중이지만 원화 거래소에서 1년 동안 거래되지 못하면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미 코인원에서 부활한 위믹스는 타격이 미미하다. 다만 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빗 등에 위믹스의 조속한 거래지원 재개를 바라는 만큼 닥사의 불명확한 기준은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닥사는 지난해 상장폐지한 위믹스가 코인원에 2달 만에 재상장됐지만 이를 두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가상자산법 제정이 초읽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가상자산 공적기구로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만 혈안이 된 것이냐는 비판도 있다.
정작 코인 뒷돈 상장 등 나서야 할 여러 논란은 방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지만 이와 별개로 개선 대책을 마땅히 내놓아야 할 위치에 있다는 비판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B씨는 "기준을 한 번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조금씩 보안 방안만 발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누적된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워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처럼 모든 사안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지만 일부 코인을 희생양 삼아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닥사는 지난해 위믹스를 시작으로 페이코인(PCI)과 오미세고(OMG), 세럼(SRM) 등 총 4종의 가상자산을 공동 상폐했고 베이직(BASIC) 등은 유의종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법 제정이 무르익으면서 '자율규제 기구'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금융당국에게 필요성을 각인시키고 가상자산 업계서 실추된 위상을 되찾으려는 셈법이 깔린 것이다. 아직 상장 관련 가이드라인이 완비되지 않아 많은 진통이 따르지만 그만큼 정부에 보내는 신호가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B씨는 "닥사 스스로도 많이 답답할 것"이라면서 "정부 눈치 속에 상장 폐지 등 규제 조치로 존재감을 발휘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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