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결정' 연금개혁법, 마크롱 서명만 남았다…시위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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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회를 넉 달 가까이 들끓게 한 연금 개혁안이 결국 자국 헌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만 하면, 프랑스인들의 퇴직 정년은 64세로, 2년 연장됩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현지시간 어제(14일) 정부가 하원 표결을 거치지 않고 통과시킨 연금개혁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넉 달 가까이 전국 규모 파업과 시위를 촉발한 프랑스의 연금개혁법안이 발효까지 이제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놓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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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 사회를 넉 달 가까이 들끓게 한 연금 개혁안이 결국 자국 헌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만 하면, 프랑스인들의 퇴직 정년은 64세로, 2년 연장됩니다. 연금개혁 반대 시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현지시간 어제(14일) 정부가 하원 표결을 거치지 않고 통과시킨 연금개혁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62세인 프랑스인들의 퇴직 정년은 2030년까지 64세로 2년 연장됩니다.
헌법위원회는 또 연금개혁법안 관련 국민 투표를 하자는 좌파 야당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넉 달 가까이 전국 규모 파업과 시위를 촉발한 프랑스의 연금개혁법안이 발효까지 이제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놓은 겁니다.
현지 언론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주말 중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노조, 시민들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위원회 결정 뒤에도 프랑스 곳곳에서 시위대에 의한 화재가 이어졌고,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시위 참가자 : (헌법위원회 결정은) 끔찍합니다. 더욱 폭력적인 시위를 야기하고, 우리를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결정입니다.]
좌파 성향 야당인 굴복하지않는프랑스의 장뤼크 멜랑숑은 "싸움은 계속될 거"라며 반대 투쟁을 독려했고, 극우 성향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은 "연금개혁법안의 정치적 운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정부에 공개 경고했습니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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