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측 변호한 정철승, 후배 성추행 혐의로 피소…“허위 사실”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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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유족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더펌의 정철승 변호사(53·사진)가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정 변호사는 허위 사실이라며 고소인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A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정 변호사가 자신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A 변호사를 무고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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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유족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더펌의 정철승 변호사(53·사진)가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정 변호사는 허위 사실이라며 고소인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40대 여성 변호사 A씨는 이달 1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 변호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정 변호사가 자신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술자리에서 정 변호사가 자신의 몸쪽으로 손을 뻗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이날 A 변호사를 무고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그는 "A 변호사 앞에 놓인 물잔이 엎질러질 것 같아 치워줬을 뿐 가슴을 찌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손을 만졌다'는 주장 또한 "A 변호사가 손을 화제로 꺼내 손을 보려고 잡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변호사는 박원순 전 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측을 변호한 인물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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