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지원 거절, 공무원들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계의료비와 주거급여비 지급 심사에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전화를 받자 격분, 읍사무소에서 공무원 3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 4분께 읍사무소에 찾아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휘둘러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생계의료비와 주거급여비를 신청했으나 유선상으로 신청이 힘들다는 말을 듣자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A(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 4분께 읍사무소에 찾아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휘둘러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사고로 30대 여성과 40대 남성인 공무원 2명과 20대 사회복무요원 등 총 3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생계의료비와 주거급여비를 신청했으나 유선상으로 신청이 힘들다는 말을 듣자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