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숙부 아파트 팔아 5.8억 횡령, 사적 용도로 사용한 조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적장애 숙부의 아파트를 팔아서 수억원을 횡령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조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성년후견인의 지위를 이용해 지적장애인 숙부의 아파트를 팔아 그 대금을 사업자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해 약 5억8000만원을 횡령한 조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성년후견인의 지위를 이용해 지적장애인 숙부의 아파트를 팔아 그 대금을 사업자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해 약 5억8000만원을 횡령한 조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카 A씨는 성견후견인의 지위를 이용해 처음부터 숙부 소유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팔아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가정법원의 매각 허가를 받았다. 이후 아파트를 팔아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이 숙부의 명의로 입금되자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죄피해재산인 횡령금을 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피해자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지원계획을 의뢰하며 피해자 지원을 실시했다.
개인별지원계획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해 복지서비스(교육시설 연계, 활동 보조, 여행, 취업지원 등)를 제공하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환수 등을 통해 지적장애인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